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4466 (2008.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66
회신일
2008.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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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53조 제1항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갑이 1978년 관할군청과 분배상환계약을 맺고 1987년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40,650원(총 406,500원)을 납부한 뒤 1988년 자기 명의로 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당시 규정상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목적물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분할납부한 농지의 취득일은 상환을 마친 날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A농지를 1960년도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1978년 관할군청과 분배상환계약을 맺음

- 이 후 1987년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40,650원(총 406,500원)을 납부하고 1988년 갑명의로 등기함

- 등기 후 다른 시로 전출하였고 A농지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음(전출하기 전까지는 갑이 경작)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농지의 취득시기 를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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