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5.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회신일
2005.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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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임차·이전하고 구공장의 제조시설을 철거한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사무실이나 실험실 용도로 임대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조시설을 철거해 조업이 불가능해진 이상 옛날 공장을 세놓고 감면 받기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동일 제품 생산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당시 법 제63조 제2항).

요지

수도권내 공장 지방 이전시 이전 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수도권과밀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다가 수도권과밀권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구공장의 제조시설을 철거한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사무실이나 실험실 용도로 임대 후 매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수도권과밀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다가 수도권과밀권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구공장의 제조시설을 철거한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사무실이나 실험실 용도로 임대 후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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