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033 (2002.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33
- 회신일
- 2002. 8. 7.
- 소관
- 국세청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질의 당시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등 항목에 한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1년 4월 경매로 257,700,000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같은 해 8월 32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세입자에게 위로금·이사비용 5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재산01254-2947, 재일46014-1309 등 선례에서도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주비 명목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2001.4 : 경매로 A아파트 257,700,000원 취득
- 2001.8 : A아파트 327,000,000원 양도
【질 의】
상기의 A아파트 양도시 세입자에게 위로금 및 이사비용으로 59,7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취득세 및 등록세를 약 14,000,000원 정도가 소요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1309 (1994.5.13)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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