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36 (2014.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36
- 회신일
- 2014. 9. 1.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아,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그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결손금 한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이익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결손금 누적으로 2009. 10. 1. 회생개시신청 후 2010. 7. 19.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최대주주 a(지분 91%)의 처형 b에 대한 채무 2억4천만원의 면제가 포함되어 있어, 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000는 1998. 12월에 설립된 전자기기 및 전동모터 제조, 판매업체이며, 최대주주는 a로 지분보유은 91%임
- 계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으로 2009. 10. 1.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 7. 19. 회생인가결정 받아 현재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는 출자전환, 채무의 일부 면제 및 상환시기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무면제에는 a의 특수관계자인 b(a의 처형)에 대한 채무 2억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로 당해 법인의 채무가 면제가 되고,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에도 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 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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