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588 (2009.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88
- 회신일
- 2009. 7. 31.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재개발로 새로 준공받은 경우, 재개발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소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당시 규정)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재개발 아파트 완공 후 다른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신규주택 취득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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