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2019.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회신일
2019.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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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은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인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캐나다로 이민 간 후 받는 공무원연금 세금 문제에서, 군인연금을 사회보장 급부로 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2016.3.24)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해석을 선례로 삼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전문

1. 질의요지

○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거주자가 됨

-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공무원연금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해 15%로 과세를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 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 되 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 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 는 연금(a nnuities) 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 라 과 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에 서 과세대 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 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 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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