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56 (2009.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6
- 회신일
- 2009. 1. 7.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2005.12.31.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쟁점이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완공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2008.11.28. 이후 양도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2년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공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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