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933 (2000.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33
회신일
2000.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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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에게 소유주식수 또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에 상응하는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바 없이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징세46101-1903, 1997.8.1.),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903,1997.08.01

질의

본인이 1992년 당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 7인을 만들기 위하여 처(당시가사) 또는 자(당시 19세 학생)는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적인 출자자임(본인 혼자 경영함).

이런 경우 처와 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391, 1999.1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나,

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160, 1999.9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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