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677 (2008.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677
- 회신일
- 2008. 3.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 딸에게 증여한 1세대 1주택을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 해석상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증여자(모)와 수증자(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1986년 취득 이후 계속 동일세대로 실거주해 온 이 주택은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통산 보유·거주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모가 자에게 증여한 당해 주택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법규과-1374(2008.03.28)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6.9.1. 매매로 아버지가 다세대주택(대지 지분 9평)을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이 모두 동일세대원 1세대 1주택으로 현재까지 실거주함.
- 200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2002.10.21. 상속받았으며, 어머니는 딸에게(동일세대원) 2005.11.11. 집을 증여함.
-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어(관리처분인가 2008년 1월) 2007년 12월 철거명령을 받아 2007년 12월 17일 이사함. 어머니와 딸이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어머니가 철거된 집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딸은 이사한 집 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
- 1986년 이후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이었으며,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소득이 없고 나이는 27세 미혼임.
- 동 주택을 2008년 2월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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