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14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4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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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에서 발생한 나무껍질을 수거·분쇄하여 상토제조 및 토양 P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무껍질 분쇄 상품이 양축업계·과수원예재배업계·양란재배업계·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에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P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P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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