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2006.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회신일
2006.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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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따라 甲과 그 자(子)인 丙, 그리고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B법인으로 판정된다. 이처럼 법인이 주주인 회사가 체납한 경우에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인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해당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순 명의상 지분 보유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甲과 丙(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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