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2006.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
- 회신일
- 2006. 11.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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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따라 甲과 그 자(子)인 丙, 그리고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B법인으로 판정된다. 이처럼 법인이 주주인 회사가 체납한 경우에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인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해당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순 명의상 지분 보유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제2차납세의무#과점주주#법인 과점주주#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특수관계인 주식합산#체납법인 세금 대신 내는 경우#지분 51% 넘는 주주 책임#법인이 주주인 회사 체납#국세기본법 제39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요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甲과 丙(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