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재산세제과-664 (2009.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664
- 회신일
- 2009. 3. 30.
- 소관
- 국세청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과 그 이용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유지 점유권을 넘기고 받은 돈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점유권 이전이라도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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