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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95 (2009.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5
회신일
2009.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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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되, 별도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수도권 밖 1주택을 신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며,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다가구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7년 이상 계속 임대·수도권 밖 소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당시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7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최초 신고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이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떠한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다가구 2구)을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신고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⑧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4>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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