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19
- 회신일
- 2012. 9. 27.
- 소관
- 국세청
직계존속(父)으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증여자가 양도 전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하면 이월과세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직계존비속에는 그러한 예외가 없으므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사망한 父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 증여 등 내역
’11.10.25. ’12.4.1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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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 父 사망 오피스텔
취득(父) (父→子) 양도
․ 2011.10.25. 父가 子에게 증여
․ 2012.4.12. 증여자인 父 사망
․ 2012.9월 子가 오피스텔 양도(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질의내용
-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 ⑬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4.30.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개정(2010.12.27.) 前 해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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