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등 해외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한 주택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해당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멸실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3년 이상, 서울·과천 등 지정지역은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철거 전 단계에서는 2주택으로 판정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5년4개월을 거주한 후 현재 임대를 주고 있음
- 2003.4월 인천소재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주택이 2003.6.30. 사업승인이 났음
- 2004.12월 경 이주 및 멸실신고가 된다고 함
이 경우 현재 임대를 하고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하생략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3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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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