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142 (2009.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42
- 회신일
- 2009. 12. 29.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또는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증여 전후 모두 같은 세대를 구성해 세대 단위로 주택을 보유해온 것이므로, 수증자 단독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남편이 2008.6.2. 잔금납부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양도하더라도 남편의 보유기간이 합산되어 비과세 판정에 반영된다(재산세과-684, 2009.11.09. 동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 편이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6.2. 잔금납부함
- 위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아내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남편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 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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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