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8 (2005.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8
- 회신일
- 2005. 12. 26.
- 소관
- 국세청
「부산교통공단법」 폐지(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는 공사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신설된 공사가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8조는 해당 연도 중도에 취직한 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바뀌었을 때 연말정산은 조직변경으로 승계된 공사가 종전 공단 지급분까지 합산해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전문】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2005. 7.13. 법률 제7601호)로 인하여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동일자로 설립되는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공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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