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2007.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회신일
2007.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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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천 소재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5호를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배우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변경과 임대기간 승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임대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인천에 소재하는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5호를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질의사항

- 주택임대사업등록하여 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임대주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 가능 여부 및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사업등록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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