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2007.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회신일
2007.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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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천 소재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5호를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배우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변경과 임대기간 승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임대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인천에 소재하는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5호를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질의사항

- 주택임대사업등록하여 임대기간 중 사망하여 임대주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 가능 여부 및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사업등록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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