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15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15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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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2002.12.31 이전 착공·2003.6.30 이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고가주택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7.5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본 아파트는 착공·사용승인 시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 양도주택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주택규모 : 45평형 아파트(전용면적 :34평)

- 2000.5월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 2001.6월 : 재건축조합원 자격 승계

- 2003.5월 : 임시사용승인

- 2003.5월 이후 등기후 양도 : 시가 7.5억원(고가주택임)

상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2003.5월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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