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15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15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2002.12.31 이전 착공·2003.6.30 이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고가주택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7.5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본 아파트는 착공·사용승인 시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 양도주택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주택규모 : 45평형 아파트(전용면적 :34평)
- 2000.5월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 2001.6월 : 재건축조합원 자격 승계
- 2003.5월 : 임시사용승인
- 2003.5월 이후 등기후 양도 : 시가 7.5억원(고가주택임)
상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2003.5월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참작 평가액으로 안분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은 3주택 중과, 이후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과세, 10년 보유시 장특공제 80%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해외이주 후 귀국·전입한 고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