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재산세과-2595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5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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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였다가 부부가 다시 귀국해 해당 고가주택에 전입·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쟁점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본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하였다가 부부가 다시 귀국하여 당해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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