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재산세과-2595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5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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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였다가 부부가 다시 귀국해 해당 고가주택에 전입·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쟁점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본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하였다가 부부가 다시 귀국하여 당해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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