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1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04
- 회신일
- 2010. 3.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100분의 80(80%)의 공제율을 곱해 산출한다. 즉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는 못 받아도 1주택 보유요건을 갖추면 장특공제는 최대 80% 우대율을 적용받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소재지 : 서울시
- 주택 보유기간 : 10년 1개월
-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 양도가액 : 10억원(2010년 3월)
- 취득가액 : 5억 8천만원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수수료 등 : 2천만원
-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 1 생략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생략
○ 소득세법 <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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