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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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하고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이렇게 산정한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토지·건물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는 1992년 취득하였고, 단독주택(건물)을 1993년에 신축하여 취득시기가 다름

․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 상기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7년 5월경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및 주택의 건물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안분계산 하고자 함

-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시 되지 않았음

- 기존 예규로서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는 사례가 있음 (서면5팀-896, 2007.03.20)

[질의요지]

2007.1.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07. 4. 30. 공시된 경우로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7. 5. 3. 일괄 양도한 경우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안분계산 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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