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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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하고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이렇게 산정한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토지·건물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는 1992년 취득하였고, 단독주택(건물)을 1993년에 신축하여 취득시기가 다름

․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 상기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7년 5월경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및 주택의 건물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안분계산 하고자 함

-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시 되지 않았음

- 기존 예규로서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는 사례가 있음 (서면5팀-896, 2007.03.20)

[질의요지]

2007.1.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07. 4. 30. 공시된 경우로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7. 5. 3. 일괄 양도한 경우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안분계산 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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