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200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 회신일
- 2004. 6. 30.
- 소관
- 국세청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시설뿐 아니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이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뜻한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시켜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직원을 빼고 사업을 넘기거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잉여 인력 구조조정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함에 있어 자산부채이전방식에 의거 구법인 자산, 부채를 신법인에서 대부분 인수하게 하되, 잉여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5, 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 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374, 2001.02.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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