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82 (2009.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2
- 회신일
- 2009. 12. 11.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라 중간에 분양권을 넘겨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강남 역삼 720-25 디오빌역삼 820호 분양권 매입
* 분양 : 2000. 4.
* 분양권 매입 : 2001.7.2.
* 준공일자 : 2002.6.25.
* 분양면적 : 59.145㎡
- 서울 송파 잠실 19 주공1단지
* 매입 : 2003.6.19.
* 사업시행인가 : 2004.3.17.
* 관리처분인가 : 2005.5.6.
* 재건축 보존등기 : 2008.2.3.
* 입주 : 2008.12.
○ 질의내용
- 디오빌역삼 양도시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2008.12.26>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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