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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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분양가액의 5%를 할인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재화·용역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 사안은 2005년 10월말 준공예정인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율 저조로 시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건 대물인수 부담을 줄이고자 5% 할인분양과 할인액 직접 보전을 제안·수용하고 분양계약자와는 할인한 가액으로 계약한 경우로, 시공사가 대신 내준 할인액이 사전약정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인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요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사업 시행사인 갑은 시공사인 을과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미분양물건 발생 시 대물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추가 하였는바,

아파트형공장은 2005년 10월말 중공예정으로써 2005년 9월말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을은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대물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액의 5%를 할인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을 갑에 제안ㆍ수용하여 분양계약자와는 할인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 당초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544, 2004.12.14.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 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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