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
서일46014-11212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12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혼으로 다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아내의 사망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은 없는 상태에서 아내 명의의 1주택을 자녀 2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00.11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였는 바
(질의사항)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3주택 중 상속주택은 보유하고 배우자의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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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