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법인46012-502 (2002.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02
회신일
2002.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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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자사주를 다른 법인과의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 그 교부는 처분에 해당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자체는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에 따라 상장·협회등록기업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6월 이상 보유 후 처분하면 취득가액의 30%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자사주를 팔아서 난 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한 뒤 그 잔액은 5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금전신탁계약 등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조특법§104의3, 00.12.29신설)

① 상장ㆍ협회등록기업이 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자기주식(00.10.18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189의2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보전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

-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를 손금에 산입

② 취득연도에 처분한 경우로서 6월미만 보유시 ①적용제외

- 6월간 보유 후 처분시 1호에서 2호를 차감하여 손금에 산입

1. 자기주식취득가액의 30%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 익금산입

1. 취득후 6월내 처분시(② 경우 제외) : 처분연도에 익금산입

2. 자기주식처분에 따른 손실발생시(② 경우 제외) : 당해 손실과 상계, 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날 익금산입

⑤ 상장폐지ㆍ협회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⑥ ③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조특령§104의2)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ㆍ양도가액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간별 총취득가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

② 자기주식처분손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상장ㆍ등록기업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상법 제341조 의 취득 제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공개매수의 방법

③ ①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할 수 있는 한도의 감소로 인해 ①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령이 정하는 기간(3년, 령84의4)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서이46012-10726, 2002.4.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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