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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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자가 부동산임대업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간이과세기준 미달인 그 공동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간이과세 배제는 '동일 사업자가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공동사업장은 단독 일반과세 사업장과 사업자(인적 단위)가 달라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에는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지 않으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서면3팀-423, 2005.03.08.).

【요지】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당해 사업 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나,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어 일반 과 세자로 변경된 경우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 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의 매출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08.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 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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