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200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 회신일
- 2006. 11. 7.
- 소관
- 국세청
제조업·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자가 부동산임대업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간이과세기준 미달인 그 공동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간이과세 배제는 '동일 사업자가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공동사업장은 단독 일반과세 사업장과 사업자(인적 단위)가 달라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에는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지 않으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서면3팀-423, 2005.03.08.).
【요지】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당해 사업 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나,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어 일반 과 세자로 변경된 경우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 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의 매출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08.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 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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