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808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08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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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제작경비를 공동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그리고 그 배당받을 지분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 및 권리의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외 영화 투자수익 세금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사사례로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간세 1265-1087)과, 광고료 지원금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부가46015-2833)을 함께 제시하였다.

요지

국외에서 국외 영화제작사들과 영화제작 경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 받을 수 있는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1087, 1981. 9. 5.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 46015-2833, 1997. 12. 17.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광고를 하고 당해 광고료 중 일부를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단순히 광고료로 지원받는 지원금 상당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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