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994 (201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94
- 회신일
- 2010. 7. 27.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가격을 정하지 않고 비슷한 평수로 교환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자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교환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사안처럼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도 없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으면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계하게 된다.
【요지】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하여 옆 토지와 가격을 정하지 않고 비슷한 평수로 교환 계약 체결
- 최근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며, 감정평가는 하지 않기로 함
○ 질의내용
- 교환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⑬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1, 2010.01.20.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문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으로 산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정산조건 확인해 판단, 정산금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기준,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