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8 (2005.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8
회신일
2005.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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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종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거주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이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권리 확정일 이후라도 건물이 현존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곧바로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전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현존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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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현존, 거주

(권리)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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