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제산46014-328 (2003.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28
- 회신일
- 2003. 9. 30.
- 소관
- 국세청
병원 개인공동사업자가 직원 기숙사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취득해 병원 사업용 재산으로 등재·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기숙사용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사업용 재산으로 등재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의가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어 소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아파트도 그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5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5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병원재산으로 등재한 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위의 아파트는 명의만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병원의 사업용재산으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