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제산46014-328 (2003.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28
- 회신일
- 2003. 9. 30.
- 소관
- 국세청
병원 개인공동사업자가 직원 기숙사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취득해 병원 사업용 재산으로 등재·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기숙사용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사업용 재산으로 등재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의가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어 소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아파트도 그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5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5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병원재산으로 등재한 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위의 아파트는 명의만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병원의 사업용재산으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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