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068 (2002.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068
회신일
2002.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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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4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개정 후의 것)으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2001.11.1.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일수가 당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면서 연장된 30일분과 육아휴직기간 중 당시 월 2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회사 아닌 곳에서 받은 돈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이상 회사가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해당 시행령 제196조 제4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11.1.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산전후휴가 :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 지급함.

<질의내용>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 후의 것임)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호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 제7항ㆍ 제196조 제4항 ㆍ제214조 제1항 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63조 제11항ㆍ제207조의2ㆍ제214조 제1항 제4호ㆍ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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