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인46012-587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87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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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2000년 3~4월경 경기도 소재로 공장 착공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2000년 7월경 공장 이전을 완료한 뒤 서울 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공장 옮기고 법인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효력은 법인전환으로 소멸하지 않고 전환 전 사업자에게 남아 있던 감면기간만큼 신설법인에 이어진다.

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현재 경기도 소재에 공장을 신축하여 완공과 동시에 이전(2000. 7.경)하려 준비중에 있으며, 이전후에는 서울소재 공장을 폐쇄조치(매각부진) 하려함

본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전인 2000. 3.~4.경 공장건축 착공과 함께 경기도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옮긴 후 법인전환을 하려함

위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의 효력을 신설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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