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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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전용 57.41㎡, 525세대, 2004년 12월 임대개시, 의무기간 5년)에 대해, 당시 지방세법 제9조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던 중 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해 입주자와 합의로 조기분양(분양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데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아파트 현황

- 임대아파트 종류 :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 57.41㎡(세대당)

- 세대수 : 525세대

- 임대개시일 : 2004년 12월

- 임대 의무기간 : 5년(2004.12. ~ 2009.12.)

- 분양계획 : 임대 의무기간 1/2이상 경과 후 분양예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기의 임대아파트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면제되고 있으나,

○ 만약,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입주자와 사업주체(우리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분양전환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상기 내용과 같이 우리공사에서 분양전환(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분양할 경우 - 조기분양)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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