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8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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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전용 57.41㎡, 525세대, 2004년 12월 임대개시, 의무기간 5년)에 대해, 당시 지방세법 제9조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던 중 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해 입주자와 합의로 조기분양(분양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데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아파트 현황

- 임대아파트 종류 :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 57.41㎡(세대당)

- 세대수 : 525세대

- 임대개시일 : 2004년 12월

- 임대 의무기간 : 5년(2004.12. ~ 2009.12.)

- 분양계획 : 임대 의무기간 1/2이상 경과 후 분양예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기의 임대아파트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면제되고 있으나,

○ 만약,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입주자와 사업주체(우리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분양전환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상기 내용과 같이 우리공사에서 분양전환(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분양할 경우 - 조기분양)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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