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803 (2008.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03
회신일
2008.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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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거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으면, 시골집을 사고 기존 도시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당시 2003.8.1~2008.12.31)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소재하면 특례를 배제한다. 사안은 1986년 진주시 신안동 일반주택과 2007년 산청군 신안면 농어촌주택으로, 두 지역이 같거나 연접한 읍·면이 아니라면 특례 대상이 된다.

요지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5. 경남 진주시 신안동 소재 주택 취득하여 농어촌주택 신축시까지 거주

- 2007.8.24.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 농어촌주택 신축(대지 541㎡, 주택 149.77㎡)

○ 질의내용

- 진주시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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