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1158[법인세과-1619] (202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인-1158[법인세과-1619]
- 회신일
- 2025. 11. 4.
- 소관
- 국세청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반면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는 건물 부속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해 공제가 배제된다. 질의법인은 2021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고압변전설비·비상발전기·냉각시스템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전기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가 건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냉각・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1)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2)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임
1)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공간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IT자산을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2)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공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데이터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냉각시스템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임
2. 질의요지
○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 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 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과 구축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관련사례
○ 조심-2024-중-2727, 2024.11.14.
이 건 조파수조는 설계단계부터 유희형 일반 수조와 달리 서핑에 적합한 수조의 모양으로 설계되었고 시공시에도 조파장치와 함께 하나의 구조물인 인공 서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전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기준-2024-법규법인-0002, 2024.6.2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조심-2015-부-3917, 2016.4.11.
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 중 반출설비의 경우 그 전단은 제조설비에 연결 되어 있 는 점, (중략)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 규 칙」 <별지5> 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 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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