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1016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016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2007년 5월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1주당 평가액 91,000원인 주식 10,000주를 6억원(1주당 60,000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한 것으로, 주주는 양도가액 6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뺀 5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착오에는 당시 징세과-197 및 국심2007중2508 사례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5월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1주당 평가액이 91,000원인 주식 10,000주를 600,000,000원(1주당 60,000)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음
○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가액 6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0,000,000원(1주당 10,000원 취득)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나. 질의요지
○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과소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과-197 (2009. 1. 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7중2508, 2007.10.29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2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동일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구분을 신고한 내용과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이 건 처분에 맞는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572, 2003.6.18. 같은 뜻).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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