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24-부동산-1609[부동산납세과-1901] (2025.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동산-1609[부동산납세과-1901]
- 회신일
- 2025. 11. 1.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요건을 지켜야 하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안은 1994년 취득·거주한 A주택의 임대등록을 2021년 4월 말소하고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로, 임대사업 접고 실거주 집으로 전환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
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94.
A주택 취득‧거주
’06. 6.
B주택 취득
’18. 1.
B주택 임대등록 (준공공)
’19. 3.
C주택 취득 및 A주택 임대등록 (장기, 8년)
’21. 3.
C주택 양도 (과세)
’21. 4.
A주택 임대등록 말소 및 거주
예정
A주택 양도 (2년 이상 거주)
* A‧B주택은 소득령§155⑳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
2. 질의요지
-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관련사례
○ 서면-2024-법규재산-0289, 2024.07.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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