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

재산상속46014-1220 (200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20
회신일
200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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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를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세금 공제라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유사사례 재삼46014-1037, 1998.6.10.).

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37, 1998.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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