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
재산상속46014-1220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20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를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세금 공제라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유사사례 재삼46014-1037, 1998.6.10.).
【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37, 1998.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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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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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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