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2005.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회신일
2005. 6.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4월분 직원급여·복리후생비를 모법인이 대납하고 5월에 정산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을의 경리직원 부재·본점 이전·법인신용카드 미발급 등으로 갑이 무상으로 급여정산업무를 대행하고 실비를 대납한 뒤 그대로 돌려받은 것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의 수수로 볼 수 없다. 회사 분할 후 급여 대신 내준 돈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갑”이 사업일부(극장내 매점부분)를 분할하여 회사 “을”을 신규 설립(2005.03.04)하여 갑은 을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며 2005.04.01일 직원을 을사로 귀속시킨 경우로서 갑은 을의 설립 후 을 경리직원 부재, 을 법인의 본점 이전, 법인신용카드의 미발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월분 직원급여의 정산업무(시간외수당 등의 산출)를 대행하고 직원급여와 복리후생비(식대, 심야교통비)를 대납하였고 5월중 을이 갑의 대납분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대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