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2007.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 회신일
- 2007. 7. 23.
- 소관
- 국세청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비과세 대상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장 건물 자체를 짓거나 증·개축하는 공사에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는 그 공장에서 생산 관련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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