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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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비과세 대상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장 건물 자체를 짓거나 증·개축하는 공사에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는 그 공장에서 생산 관련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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