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56 (201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56
회신일
201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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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제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고유 사업목적·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의 일시·실비·무상 공급을 면세로 규정한다. 반면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이 사안은 공단이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관리감독 용역 대가로 수수료·실비를 청구한 경우로, 공익단체 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는 위 요건 충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단은 2010.1.1부터 ○○ 공단 및 △△사법이 폐지되고 통합된 공단이며, ○○의 전신인 구. ◇◇관리공단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협의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함

(기관별 업무)

· 한국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평가단, 협상단 등의 구성 및 운영

· 사전환경성 검토, 민간투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기타 관련 용역 관리감독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안) 작성

·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서 검토

· 공사에 대한 관리, 사업운영 실적 평가 업무

· 시공민원 해결 및 사업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관청 지원

· 기타 행정기관 협의사항 등 이행

- ◇◇관리공단 은 당해 업무수행 대가로 수수료 및 시설운영평가비용, 기타 소요실비를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무관청은 기본설계수수료와 기타 소요실비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설계관리수수 료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운영실적 평가비용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지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위 수수료 중 공사 관리·감독수수료는 공사의 공정진행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수함

- 한 편 ◇◇관리공단 은 당해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2009년까지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재무부 소비46015-180(1994.07.22)호의 예규를 들고 있음

(재무부 소비46015-180, 1994.07.22)

◇◇관리공단 이 폐수종말처리 및 특정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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