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56 (201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56
회신일
201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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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제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고유 사업목적·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의 일시·실비·무상 공급을 면세로 규정한다. ‍​​‌​‌​‌​‌‌‌​‌반면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이 사안은 공단이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관리감독 용역 대가로 수수료·실비를 청구한 경우로, 공익단체 용역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는 위 요건 충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단은 2010.1.1부터 ○○ 공단 및 △△사법이 폐지되고 통합된 공단이며, ○○의 전신인 구. ◇◇관리공단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협의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함

(기관별 업무)

· 한국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평가단, 협상단 등의 구성 및 운영

· 사전환경성 검토, 민간투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기타 관련 용역 관리감독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안) 작성

·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서 검토

· 공사에 대한 관리, 사업운영 실적 평가 업무

· 시공민원 해결 및 사업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관청 지원

· 기타 행정기관 협의사항 등 이행

- ◇◇관리공단 은 당해 업무수행 대가로 수수료 및 시설운영평가비용, 기타 소요실비를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무관청은 기본설계수수료와 기타 소요실비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설계관리수수 료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운영실적 평가비용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지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위 수수료 중 공사 관리·감독수수료는 공사의 공정진행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수함

- 한 편 ◇◇관리공단 은 당해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2009년까지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재무부 소비46015-180(1994.07.22)호의 예규를 들고 있음

(재무부 소비46015-180, 1994.07.22)

◇◇관리공단 이 폐수종말처리 및 특정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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