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6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6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연도별로 판정되며, 초과 배당분의 이월공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질의는 소득이 없던 2008~2009년에 상법 제463조의 건설이자(투자금액의 5%)를 배당하고 2010년에 잔여 소득을 배당하려는 투자목적회사 사안으로, 초과 배당한 금액을 다음해에 공제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은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549조 규정에 의해 등기한 유한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 의 9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로 출자된 자본(사모단독펀드)을 개발사업에 연리 15%이율로 투자(대출)하면서 원금과 이자는 개발사업 종료(3년 예상)되는 시점에 일시 영수하기로 약정함. 회사는 설립후 2년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투자금액의 5%)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및 2009년은 소득이 없음에도 배당하고(건설이자 배당) 2010년에는 소득발생분중 기왕 배당분을 제외한 잔여액을 배당할 예정임.
○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초기의 건설이자 배당분이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배당 포함 여부
(갑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해 건설이자를 배당한 분은 2010년에 이월공제가 가능함
(을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는 과세소득이 없어서, 2010년은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달하게 배당하여 3개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상법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42, 2004.04.08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최종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당해 의제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였으나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하생략)
○ 서면2팀-1656, 2007.09.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463조 · 상법 제462조 · 법인세법 제51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 상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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