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632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2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이나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없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데, 매입장려금은 그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질의는 (주)○○유통이 산지조합 출자 한우 지육 구매대금 정산 시 1% 이내 매입장려금을 공제하거나 출하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출하금액의 0.1~0.2%를 환급하는 경우로, 납품업체 판매장려금 세금 처리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유통(이하 “갑”)이 산지조합(이하 “을”)이 출자한 한우생체를 구매하여 도축장에 도축 의뢰한 후 지육을 부분육으로 해체 및 직영점 및 대형거래처에 공급함에 있어, “갑”은 지육의 회상구매대금을 “을”에게 정산시 매입장려금(1%) 및 기타부대비용을 공제 후 차감한 금액을 결제할 경우 당해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을”의 출하실적에 따라 수취한 매입장려금을 분기별로 출하금액의 일정요율(0.1~0.2%)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한우 산지직출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약관
- 약관 8조 (판매장려금)
회원조합(산지조합)은 출하한우의 원활한 판매와 조합판매사업 확대를 위하여 1%이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46015-271, 1993.03.11.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