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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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주거지역 편입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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