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주거지역 편입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