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2007.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회신일
2007.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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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주식 공짜주식 배당 세금 문제는 국내 무상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해당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관련 판례 및 예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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