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908 (2003.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908
- 회신일
- 2003. 5.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 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질의는 직전 쿠폰일 이후 한 달만 보유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금융기관에 매도하면서 두 달분 경과이자(Accrued Interest)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지, 즉 외화채권 팔 때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세액 안분·공제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번 질문에서 국내금융기관과 외화표시증권 거래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 보아도 Process상 불가능 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거주자가 외화 증권을 사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와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 Accrued Interest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과 같이 국내금융기관과 거래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Flow가 생기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
예를들면) 가상의 채권입니다.
- 직전 Coupon일 : 2002년 12월 31일
- 다음 Coupon일 : 2003년 6월 30일
- Coupon rate : 12%(Coupon금액-USD60 : 매월 USD10이라고 가정)
- 원금 : USD1,000
- ○○은행 매도일 : 2002년 2월 28일(국내금융기관 “A”로부터 매입)
- ○○은행 매도일 : 2002년 2월 28일(국내금융기관 “B”에 매도)
○○은행이 매입하는 1월 31일(원금 USD1,000 Accrual USD10)에는 해외금융기관 “A”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USD1,010) 이 거래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금융기관 “B”와 거래되는 2월 28일(원금 US1,000, Accrual USD20)에 B는 Accrual이자 USD20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거래금액은 USD1,020 - 원천징수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 하나은행은 한달 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두달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관련 문서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