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2023.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 회신일
- 2023. 11. 16.
- 소관
- 국세청
프랜차이즈 의류소매법인이 본사 요구에 따라 새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리모델링에 따른 인테리어 폐기 비용은 그 폐기 시점에 즉시상각의 의제로 손금 처리된다.
【요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쇼핑몰내 매 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함
* 기존 인테리어설비 내역 :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2. 질의요지
○ 기존 인테리어설 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 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4.2.21., 2019.2.12>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중략)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2019.2.12, 2020.2.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문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여부는 거래증빙으로 판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분만 취득가액서 차감
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건물 옥상 누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3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금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리모델링 공사비가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에 따른 차손익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공사업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해도 차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