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2023.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회신일
2023.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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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의류소매법인이 본사 요구에 따라 새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리모델링에 따른 인테리어 폐기 비용은 그 폐기 시점에 즉시상각의 의제로 손금 처리된다.

요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쇼핑몰내 매 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함

* 기존 인테리어설비 내역 :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2. 질의요지

○ 기존 인테리어설 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 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4.2.21., 2019.2.12>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중략)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2019.2.12, 2020.2.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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