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징세46101-1651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51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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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상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예규는 여기서 말하는 '통지를 하기 전'이란 그 결정·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세금 고지서가 손에 들어오기 전이라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의 종기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결정·경정한 시점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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